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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대가족 다자녀 출산 가족 할인 신청 기간정책 2024. 5. 30. 14:24
목차
주거용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다자녀 가구, 출산 가구, 대가족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금제는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전화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아파트 주민이라면 관리사무소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주소가 바뀔 경우에 한전에 연락해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
주거 주택용이면서
주민등록상 5인 이상 대가족 이거나
3자녀 이상 이거나
태어난 지 36개월 미만의 아기가 있는 집이 대상입니다.대가족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준, 구성원 5인 이상 다자녀 자녀 3인 이상이거나 손자녀 3인 이상 출산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아기 다자녀, 영유아, 대가족이라면, 전기요금 30% 할인?!
때 이른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코앞에 두고 가정에서도 냉방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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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일수 계산이 됩니다.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퍼센트가 할인 적용됩니다.
할인액은 최대 16,000원입니다.
출산 가구의 경우 신청일 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월분까지입니다.
신청
신청/접수 > 업무 찾기 > 검색창에 대가족/다자녀/출산 가구 요금 검색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hwp0.09MB전기요금 할인 신청서.pdf0.15MB대가족요금(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신청 및 동의서.pdf0.20MB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국내거소확인증https://online.kepco.co.kr/CUM083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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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주거 주택용이 대상이며 최대 30% 할인(최대 월 16,000원)
- 5인 대가족, 3자녀가 대상
- 출산 가구는 36개월 미안 아이가 있을 때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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