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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6. 04:28
목차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직장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직장가입자)이 대상입니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년간의 평균 금액에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서식_39]_임의계속(가입,_탈퇴)_신청서.hwp0.02MB[서식_39]_임의계속(가입,_탈퇴)_신청서.docx0.02MB[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0.10MB2023.12.28 기준 hwp, docx, pdf 파일 형식입니다.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_탈퇴)신청서.hwp0.02MB(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0.02MB
탈퇴
임의계속탈퇴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요약
- 1년 이상 근무자 대상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우 유리
-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3년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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