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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기간 신청정책 2024. 3. 21. 00:56
목차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추후납부(추납)는 납부예외 기간 및 적용제외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추납은 10년 미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추납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예외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할 경우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2024년 기준) -> 2,989,237원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자격을 상실할 경우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및 적용제외 기간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예외 기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 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낸 이후에 주부, 기초수급자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기간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 폐업, 주부, 군복무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낼 수 없거나 제외된 기간입니다.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기간
신청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 납부하거나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0.8%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분할 납부 기간 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추가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요약
- 추납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납부예외 기간 및 적용제외 기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추납 최대 기간은 11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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