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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8. 01:17
목차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지나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넘겨도 더 많은 견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
60세에 가입 기간이 안 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에 가입 기간이 안 되었을 때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반환일시금
연금 받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60세 - 65세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가입 기간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다음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람
전체 납부예외인 사람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기간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한 후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2024.03.15 기준 hwp, docx, pdf 파일 형식입니다.
탈퇴
임의계속탈퇴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요약
- 만 60세에 가입이 10년이 안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에 가입 기간을 연장을 원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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