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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됐을 때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 및 재산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환급해 줍니다.
부담금에서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 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범,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은 제외됩니다.사전 급여와 사후 지급
사전 급여는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기관이나 요양 기관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 지급은 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이 발생하는 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기간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소득 수준별 개인 상한액 초과금은 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4월 말), 종합소득 신고 반영 (6월 말, 성실 7월 말)을 고려해 다음 연도 8월 말에 연평균 보험료를 적용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2024년 8월 말에 일괄 정산해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인터넷 신청 및 공단 직접 방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요약
-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환급
- 인터넷 신청 및 공단 직접 방문
- 지급신청서는 8월말 이후 가입자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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