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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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8. 01:17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지나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넘겨도 더 많은 견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에 가입 기간이 안 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에 가입 기간이 안 되었을 때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반환일시금 연금 받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60세 - 65세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가입 기간을 연장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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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6. 04:28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직장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직장가입자)이 대상입니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년간의 평균 금액에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지사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