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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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기간 신청정책 2024. 3. 21. 00:56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추후납부(추납)는 납부예외 기간 및 적용제외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추납은 10년 미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추납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예외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할 경우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2024년 기준) -> 2,989,237원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HOME >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추후납부(=추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