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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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6. 04:28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직장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직장가입자)이 대상입니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년간의 평균 금액에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지사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