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건강보험 환급금정책 2024. 5. 24. 16:0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됐을 때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 및 재산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가입자에게 돌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정책 2024. 3. 16. 04:28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직장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직장가입자)이 대상입니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년간의 평균 금액에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지사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