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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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정책 2024. 5. 24. 16:0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됐을 때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 및 재산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가입자에게 돌려..